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다.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 주주 참여율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주주가 물리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위임장 서비스는 주주가 온라인에서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여러 기업의 주총이 같은 날 열리더라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전자투표 기간 동안 주주는 24시간 언제든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시간 동안 가능한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0년에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2015년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도 시작했다. 그 후 16년간의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함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왔다. 2017년에는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했고, 2021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주주총회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고지(e-Notice) 서비스를 선보이며 더욱 손쉽게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전자투표 이용도 급증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발맞추어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를 위한 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하여 총 220개의 기관투자자가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는 주주총회 참여를 넘어서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총 집중 시즌에는 전담 지원팀을 운영한다. 더욱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자주주총회 제도에 맞춰 기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합한 새로운 의결권 행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기업이 전자투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실시를 결정하고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 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주주 간의 소통을 활발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