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예탁금 3천만원으로 인상…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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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오는 31일부터 계좌에 최소 3천만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 예탁금 상향 정책은 당초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해 금융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들은 이번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일반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을 요구받고 있으나, 새로운 조치에 따라 예탁금은 3천만원으로 인상되고,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는 현금으로만 3천만원을 계좌에 보유해야만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더욱이 예탁금 산입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보유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일에 즉시 매도대금이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결제가 완료되어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날인 T+2일 이후에야 매도대금이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게다가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이제 기본 예탁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변화는 거래 경험이 쌓인 투자자에 대한 예탁금 규정이 완화되던 기존의 정책도 전면적으로 폐지된다. 앞으로는 예탁금을 추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규정이 설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31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조정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27일 16개 종목으로 시작하여 현재 시가총액이 11조9000억원까지 증가했으며, 하루 거래 금액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불가피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신규 상장 일시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괴리율 관리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페널티를 인상하는 조치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소 매매 수량의 확대 방안도 협의 중에 있으며, 현행 2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1.5배로 낮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이로 인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새로운 예탁금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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