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도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최종 관세율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설정된 상한선인 15%를 초과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산업과 무역은 국제 규범에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스위스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보다 낮을 경우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되어 최종 관세율이 12.5%로 조정됨을 확인했다. 반면, MFN 관세가 12.5% 이상에서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새로운 관세는 지난 24일자로 평소에 적용되던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향후 미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조사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강제노동 관세를 도입하며 한국, 일본 등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과잉생산 관세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은 미·일 간의 관세 합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기하라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관세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합의의 핵심 내용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설정하고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무역 상황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미·일 관계 및 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