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영화 및 미디어 업계의 두 대기업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간의 합병 절차가 멈춰섰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2개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으로 인해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합병 절차는 최장 10개월 간 중단될 전망이다.
파라마운트는 23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합병 절차를 이르면 내년 6월 1일 또는 연방법원의 판결 후 5일 이내에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래 파라마운트는 올해 9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주 정부의 소송으로 인해 이 계획은 지연되게 되었다. 이미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EU)의 심사를 통과했지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임시 합병 중단 명령을 발동하였고, 이 명령은 다음 달 3일까지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시행된다. 이후 법원은 별도의 심리를 통해 합병 중단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라마운트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우리는 증거에 기반한 재판을 원하며, 우리의 합병 거래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파라마운트는 합병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매일 주당 25센트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 보상 수수료를 약속했다. 이는 매일 약 700만 달러, 즉 약 103억원에 해당된다.
또한, 계약 무산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만약 파라마운트가 합병 절차를 내년 6월 4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측에 추가로 7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라마운트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합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영화 및 미디어 산업의 재편 성격을 가지며, 향후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방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