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혐의로 일당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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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중고거래 사기로 불법 취득한 금액 5천50만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일당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26일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는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접 사기 범행을 기획한 주범은 아니지만, 범죄 자금의 흐름을 끊는 데 기여한 점에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지목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송금해주면 하루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자금 세탁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후 B씨와 C씨도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을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로 세탁된 자금이 실제 사기 조직에 전달되도록 돕는 구조를 형성했다.

사기 조직은 2025년 6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에서 모바일 상품권과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9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천50만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여러 차명 계좌를 통해 A씨와 B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달러 가치와 연동되는 가상화폐인 테더를 포함한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되었다. 이후 이 자산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전되어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되었다. 이는 현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범죄 수익 은닉 방식으로 평가된다.

김 판사는 인터넷 물품 사기가 전자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거래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며,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죄의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다는 점, 가담 기간이 짧았다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사기 액수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최근 중고거래 사기와 가상자산이 결합한 자금 세탁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법원과 수사기관의 대응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계좌 제공과 거래소 계정 대여 등 주변 가담 행위까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향후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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