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활용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80%를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이달 31일까지 매도 주문이 아닌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에는 공제율이 50%로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에게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RIA 계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국내 상장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재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공제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5월 말까지는 100%였으나 6월부터는 80%, 다음 달부터는 50%로 낮아지는 흐름이다. 특히 공제율은 매도 주문 체결일이 아닌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매도일과 결제일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결제일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달 말에 매도 주문을 하더라도 결제가 8월에 이루어지면 50%의 공제율만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결제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에는 반드시 국내 상장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주식형 펀드에 재투자하고, 그 자산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한편, RIA 가입계좌와 잔고 증가세는 6월에 크게 둔화되었다. 5월 말 기준으로는 27만6609좌에서 6월 말에 31만3594좌로 증가율이 13.4%에 그친 반면, 5월에는 46.8%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만큼 그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잔고 역시 2조5839억원에서 2조656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또한 5월의 93% 증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RIA 가입세 둔화의 배경으로는 5월 말에 종료된 100% 공제 혜택으로 인한 초기 수요 약화와 코스피의 급격한 조정이 지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RIA 계좌의 효용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도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다시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서학개미)는 1일부터 21일까지 동안 미국주식을 약 29억 달러, 한화로 약 4조2400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해외주식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RIA 가입과 잔고의 증가폭은 다시 한 번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자자들은 해외주식 매도의 수익 관리를 위해 신중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