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공시가격이 30억원(시가 약 45억원) 이상인 주택을 ‘초고가주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29일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초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0.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에는 서울의 용산구 한남동 고가 아파트 단지와 강남·서초구 내 일부 84㎡ 이상의 아파트,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 아파트, 성수동의 대형 주상복합 건물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0억원인 주택의 경우 현재 60%의 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억8000만원으로 결정되지만, 이를 80%로 변경하면 과세표준이 14억4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세액 구조 또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단일 세율인 1.3%가 적용되는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의 구간은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과세 구간을 신설해 14억원 또는 15억원 초과 시점에서 누진세율을 강화하면, 실질적인 세율이 지금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도 현재의 150%에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전년 대비 1.5배 이상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200% 이상으로 상향한다면 매년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하여, 종부세 개편과 관련하여 “실거주하는 중저가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고가 주택에서의 세제 강화와 동시에 일반 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책 개편은 초고가주택의 세부담을 대폭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저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