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최대 36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새로운 소득 기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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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증가하고, 지원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5000만원 안팎일 때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곧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으로, 과거 4년 간 동결되었던 최대 지급액이 조정되는 것이다.

현재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내년부터는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가구별로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증가폭이 있으며,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높일 필요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 연금 등이 합산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이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며, 검토된 내용에 따르면 단독 가구는 연 2500만~2600만원, 홑벌이 가구는 4100만~4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5000만~5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대출금이 재산 기준에서 제외되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산정 시 부채가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시도한 청년들은 대출금을 포함한 재산 평가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 장려와 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기반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임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가구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과 소득 기준 모두가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들은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자는 지원금의 5%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절차는 국세청의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서비스(ARS),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별도의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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