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업계 최저 수수료로 투자자 유치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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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이 거래 수수료를 0.04%로 대폭 인하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투자자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8월 3일에 발표되었으며, 앱과 웹에 바우처 탭이 설치되어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용자가 해당 탭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모든 거래에 대해 즉시 0.04%의 낮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것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거래 빈도가 높은 이용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코인원은 이번 서비스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이용한 메이커 거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혜택은 코인원 플랫폼에서 직접 이루어진 거래에만 해당되며, 자동화 거래를 위해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코인원은 일반 이용자들의 거래를 늘리려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바우처를 등록하면 거래대금에 따른 코인원 포인트 환급 혜택도 제공된다. 누적 거래대금에 따라 수수료 환급률이 차등 지급되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거래에는 0.008%,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에는 0.01%,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에는 0.015%, 1천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0.02%의 환급이 이루어진다. 이는 대규모 거래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이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30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약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사용자들은 혜택이 종료되기 7일 전부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롭게 발급된 바우처는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30일이 연장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투자자들이 코인원에서 업계 최저수준의 수수료와 큰 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코인원의 수수료 인하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들이 수수료와 보상 체계를 통해 사용자 확대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증가하는 경쟁 속에서 코인원이 어떻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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