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하이에서 한 20대 퇴사자가 퇴사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전 상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최근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퇴사자 류 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40대 꼰대”라며 전 상사인 라오차이 씨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 글의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에 대한 혐의를 포함하고 있었다.
라오차이 씨는 류 씨의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신 공격을 가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는 류 씨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약 105만 원에 해당하는 5000위안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류 씨는 “악의적인 비방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녀의 발언이 정당한 표현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류 씨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환기시키며 피해자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류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기로 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를 맡은 판사인 우이후이 판사는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비난은 인신 공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SNS가 개인 간의 갈등을 확대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젊은 세대가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 그러한 표현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세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정적 반응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