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산 폴리실리콘 제품에 15% 관세 부과… 한국 기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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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폴리실리콘 및 그 가공제품인 잉곳과 웨이퍼에 최저수입가격(MIP)을 적용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산업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오는 12월 4일 미국 동부시간으로 자정부터 시작된다.

포고령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에 적용할 MIP는 1킬로그램당 21달러로 책정되었으며, 잉곳과 웨이퍼에는 1킬로그램당 100달러가 적용된다. 태양광 전지와 모듈은 각각 와트당 0.22달러와 0.38달러의 MIP가 설정됐다. 이 외에도 “폴리실리콘 잉곳과 파생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기존의 기타 관세와 세금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정세나 경제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폴리실리콘 관련 조사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의 공급망 안전을 뒷받침하는 기본 소재로, 이번 조치는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기업들도 이번 조탄의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수입 제한의 유연한 적용을 요청한 바 있다. 한화큐셀의 앤디 박 CEO는 “이번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한다”며, 미국 내에서의 공급망 이전을 위한 목표를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국내 태양광 및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경쟁력과 수익성에 미칠 파급효과 역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위치를 재조명하게 만들며, 향후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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