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기간 단축 주장, 사실과 달라”

[email protected]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이 논란은 상장예비심사 접수부터 실제 거래 시작까지 걸린 29일을 거래소의 ‘심사 기간’으로 오해한 데서 발생한 것이다. 거래소는 자체 심사 과정인 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 기간이 오히려 평균적 혹은 그 이상으로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8일 발표를 통해 “해당 ETF가 상장심사를 신청한 뒤 29일 만에 거래를 시작했다는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며, 최근 5년간 해외지수형 및 혼합자산형 ETF의 평균 상장 소요기간이 62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간이 평균보다 짧았다고 해서 거래소가 심사 기간을 단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거래소의 입장이다.

거래소는 심사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상장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로 구분된다고 했다. 예비심사에 통과한 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야만 본상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사가 준비하는 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심사 기간과 준비 기간이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예비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최근 5년간 국내 대표지수형 ETF의 평균 소요 기간인 11일보다 길었던 점을 지적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예비심사가 평균 13일이 소요되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 기간 단축 주장은 그 어느 쪽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거래소의 입장이다.

본상장 심사에서도 속도감 있는 처리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19일 본상장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검토한 결과 5월 27일에 거래를 시작할 수 있었다. 거래소는 본상장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절차와 기간을 거쳤으며, 이 역시 다른 상품들과 유사한 흐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논란은 단순히 상장이 빨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간이 거래소의 심사기간으로 간주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물론, 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 각각의 기간을 따지면 상장까지 29일이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소의 담당 심사 기간 자체는 평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