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및 ETN 괴리율 관리 강화…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모의거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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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며, 신규 투자자에게는 모의거래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대한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 ETF 및 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은 현재의 3%에서 2%로, 해외 상품의 경우 6%에서 5%로 각각 강화된다. 괴리율이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에도 절대값을 적용하는 등 산정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어기는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해서는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가 제한될 예정이다.

ETF 및 ETN 관련 투자 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의 세 단계 절차에서 두 단계로 단축되며, 괴리율이 관리의무 범위의 두 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 예고 다음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3거래일 동안 단일가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낸다.

또한, 신규 투자자에게는 기본예탁금 3000만 원과 3시간의 사전교육 이수에 더하여 총 5시간의 모의거래 이수가 필수로 요구된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투자자는 가상 투자금을 이용해 실제 시세를 기반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2조4000억 원의 거래대금이 이달 11일에는 7000억 원으로 감소하며 약 5.6%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는 기본예탁금 요건이 도입된 이후 나타난 결과로, 금융당국은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불안 요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에 맞춰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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