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공간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성 정체성 차별 논란, 美 한인 스파 사건 연방 대법원으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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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의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고객의 출입 문제를 둘러싼 6년 간의 법적 공방이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나체 공간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에 대한 청원은 법률 단체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PJI)와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가 올림퍼스 스파와 its 운영 주체인 이선경 씨 가족을 대신해 제출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청원 제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올림퍼스 스파는 20년 이상 운영되어 온 여성 전용 찜질방으로,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세신을 받는 과정에서 나체 상태로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이 논란은 2020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헤이븐 윌비치가 올림퍼스 스파 이용을 거부당하자,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는 이를 성 정체성 차별로 판별하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스파 측은 2021년에 정책 문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2022년에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올림퍼스 스파는 성전환 수술을 마친 고객의 출입은 신고하였으나, 문제는 나체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다른 고객들이 신체적으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경영진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나체 상태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 조사관은 스파측에 출입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주 법무장관실로 이첩할 수 있음을 통보했으며, 스파측은 기소를 피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하는 쪽으로 합의한 후 헌법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시애틀 연방법원의 기각 판결에 이어 제9 연방항소법원 역시 주 정부의 편을 들어주면서 스파 측은 잇따라 패소했다.

스파 측은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주 정부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신앙을 바탕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이민자 가족에게 종교적 신념과 고객의 사생활 보호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호소했다. 이번 사건의 결말은 연방 대법원이 청원 허가를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지에 달려있으며, 만약 대법원이 나서게 된다면 이는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제9 순회 항소법관할 하의 캘리포니아, 오리건, 아이다호 등 9개 주의 사업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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