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10일 상법 2차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규모 상장회사들은 감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2명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게 되며, 이는 주주 총회에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로 채워질 가능성을 높인다.
한화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61개 상장회사 중 74.5%인 269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감사위원 수는 3.29명, 사외이사 비율은 99%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는 여전히 대주주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부터 1년간 감사위원회에 상정된 1809건의 안건 중 99.6%가 원안대로 가결되며 비판적 심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일이 발생하였다.
상법 1차 개정안에서 도입된 ‘합산 3%룰’이 9월 2차 개정안 시행과 결합되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가 선호하는 후보의 선임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므로, 과거와 같은 지분 쪼개기를 통한 규제 회피가 불가능해졌다.
특히, 감사위원이 2명으로 늘어나면서 대주주가 원하는 인물들로 미리 후보를 채워 넣는 일괄선출 방식의 폐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상장회사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독립적인 이사로 선출되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독립적인 감사위원 2명의 선임은 기업 경영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부실 경영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인한 주가 폭락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든든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