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 버(Roger Ver), 일명 ‘비트코인 예수’가 4800만 달러의 세금 회피 혐의로 미국 검찰과 맞서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그는 세금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201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후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버는 현재 미국 세법의 ‘퇴거세'(exit tax) 규정이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거세는 미국 시민이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며, 이는 자산이 200만 달러를 넘는 개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버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법이 애매하다고 강조하며, 2014년 당시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 세금을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의 법률팀은 IRS의 세법이 세법의 통일성과 적법 절차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검찰은 버가 2억4000만 달러의 비트코인 매각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세금 회피 및 사기의 명백한 사례로 간주하고 있다. 만약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그의 암호화폐 분야에서의 영향력과 명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버는 시스템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내세우고 있다.
버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2011년에 시작했으며,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1달러도 되지 않았을 때 구입했다. 그는 후에 2017년 비트코인 하드포크 이후 비트코인 캐시의 주요 후원자가 되면서도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려왔다. 그는 2003년에 폭발물을 판매한 혐의로 10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작년에는 코인플렉스(CoinFlex)로부터 4700만 달러 상당의 USD 코인(USDC) 미지급 문제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 적용에 관한 중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로저 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