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차 개정안

감사위원 수 확대,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2차 개정안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분리선출해야 한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