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적정 기업, 계속기업 불확실성 시 주의해야… 상장사 3분의 1 이듬해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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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언급되면 투자자는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러한 상장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듬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적정의견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존속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투자자들은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사 84곳 중 27곳(32.1%)이 지난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사실을 발표했다. 반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되지 않은 기업들의 상장폐지 및 비적정의견 비율은 단 1.4%에 불과했다. 이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결산된 상장법인 2702곳 중 재무제표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2637곳으로, 전체 비율은 97.6%에 달한다.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97%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을 기재한 기업은 66곳으로 적정의견 기업의 2.5%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도 84곳보다 줄어든 수치다.

우리나라 상장사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98.5%, 코스닥시장에서 97.6%, 코넥스시장에서 89.9%의 적정의견 비율이 나타났다. 특히 코넥스의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이 10.1%로,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전체적으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수는 65곳으로 전년보다 1곳 감소했으며, 비적정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자산, 부채,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도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고,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수는 24곳으로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비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외부 감사인들에게 평가와 보고 기준의 규정화, 회계기준 제·개정, 그리고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변경 등을 숙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투자자에게 있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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