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오픈마켓의 책임 강화…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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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면책조항을 포함한 여러 불공정 약관을 대거 시정했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27일,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커머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의 이용약관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11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쿠팡이 기존에 “제3자의 서버 불법 접속 및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조항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책임 회피용으로 활용되었기에 공정위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안 관련 위험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네이버와 G마켓도 유사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 역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판매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약관을 시정해야 했다. G마켓의 경우도 ‘회사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판매자가 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어 시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픈마켓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신뢰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회원 탈퇴 시 유상으로 충전한 쿠페이머니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불공정약관도 지적했다. 쿠팡은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 등이 소멸된다’는 조항을 통해 사용자의 자금을 보호하지 않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이 조치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동으로,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초까지 불공정 약관 개정을 완전히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거래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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