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 달 근무 시 공정수당 38만 원…11개월 근무 시 249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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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 부문이 모범적인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간제 근무가 만연한 현재의 고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미만 계약자에게는 사실상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3년 10월 현재, 공공 부문에는 14만 6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으며, 이 중 7만 3000명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월 임금은 289만 원이며, 1년 미만 계약자 평균은 28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비율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2개월 근무 시 10%, 3~4개월은 9.5%, 5~6개월은 9.0%, 7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8.5%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이 조치는 2027년부터 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며,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되고 있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던 노사 갈등의 재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A씨는 “주말 및 야근을 감수하며 11개월간 근무하고, 퇴직 시 단 249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해되기 어렵다”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존 공무원들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감정을 전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공정수당 정책이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인건비 상승과 고용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의 재계 관계자는 “공정수당이 결국 대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은 노동 시장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노사 간의 갈등과 불만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정책이 과연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 및 오랜 기간 쌓여왔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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