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기 거래에서 불리한 선취 수수료를 지불한 투자자들이 은행 ETF 신탁을 통해 벌어진 불합리한 비용 구조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에서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를 13차례 거래한 70대 남성 투자자는 1억 원 투자로 78.8%의 누적 수익률을 올렸으나, 선취 수수료로 1704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후취 수수료를 선택했더라면 56만 원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었고, 절약한 금액을 재투자했다면 총 누적 수익률은 103.1%에 이를 수 있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을 통한 ETF 가입자가 급증하며,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 원에 달했다. 이러한 급증은 국내 주식 시장이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나타났으며, 평균 투자자의 연령은 59세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평균 보유 기간이 42일에 불과해 단기 매매가 만연된 결과, 하락장에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91.7%의 투자자들이 단기 거래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선취 수수료 방식으로 거래를 선택한 점이 우려된다. 선취 수수료는 가입 시 일정 금액을 선불로 납부하는 방식인 반면, 후취 수수료는 해지 시에 일할 계산으로 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짧은 보유 기간일 경우 후취 수수료 선택이 유리하지만, 투자자들은 선취 방식으로 미리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설정한 목표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목표 수익률이 5% 이하로 설정된 계좌가 58.1%를 차지하며, 그 중 3% 이하로 잡은 계좌도 20.8%에 달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잦은 매매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감원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은행이 최적 수수료 대비 7.2배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덧붙여, 은행 ETF 신탁은 증권사에 의한 직접 거래보다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 단기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하며, 원금 보장 또한 없고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중한 수수료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은 ETF 신탁 소비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하며, 은행의 성과 지표 및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