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유연성 확대…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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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완성되기 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한 입장에서 이견이 있어 법률 논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가 기준과 사업 준비 절차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솔라나정책연구소는 29일 발표한 공동 정책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의 유연성 확대와 인가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완성될 때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권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3일에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국회의원,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의 진입 요건 등을 종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공시, 시장 규칙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러 법안이 통합되지 못하고,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범위에 대한 견해가 분분해 속도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은행이 과반의 지분을 유지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은 핀테크 및 비은행 기업이 맡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중심의 발행을 주장하는 입장과 진입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입장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확정된 입법안은 아직 없다.

보고서의 핵심은 규제가 아닌 ‘시행 순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법의 전체 합의가 지연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인가 기준도 함께 지연되어, 사업자들은 어떤 인가를 받아야 할지 혼란을 겪고,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기준으로 유통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필요한 인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법인 미카(MiCA)를 참조할 만한 사례로 제시하며, 미카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먼저 발효하고 다음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açıkladı. 이와 같은 접근법을 국내에서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발행 주체에 대한 이견을 얼마나 빨리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은행 지분 구조와 비은행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계적 도입 또한 입법 경로에 오르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스테이블코인 규칙이 우선 제시된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공시 및 시장질서 등 나머지 규율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이제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에서 ‘언제부터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회와 감독당국이 잠정 가이던스나 별도의 규칙을 먼저 제시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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