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인공지능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특정 장외 거래소의 거래를 무효로 하는 경고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비상장 기업의 장외 거래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앤스로픽은 최근 공식 블로그에서 이사회 승인이 없는 모든 지분 거래가 무효임을 명확히 하고, 오픈도어 파트너스, 유니콘스 익스체인지, 파차마마, 라이언하트 벤처스, 하이브, 포지 글로벌, 사이드카, 업마켓 등 총 8개 비인가 장외 거래소를 경고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 회사는 “이들 플랫폼에서 제안하는 주식 거래는 모두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우리의 보통주와 우선주는 정관상 양도 제한을 받으며,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된다. 이렇게 거래된 주식은 회사의 장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비상장 기업의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 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최근 벤처 기업들이 비상장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직원 및 초기 투자자들이 장외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앤스로픽과 같은 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급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현재 최소 300억 달러(약 41조 원) 규모의 자금 유치를 목표로 투자자들과 초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 기회를 앞두고 시장 내의 불건전한 지분 거래를 사전에 정리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또한 앤스로픽은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간접 투자도 금지하였다. 회사 측은 “직접 투자에 대한 경고는 있지만, 간접 투자를 통해 회피하려는 제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앤스로픽은 가상자산 결제 요구, 이메일 및 SNS를 통한 불법 투자 권유, 가짜 주식 증서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며 이들 또한 사기 수법으로 간주한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장외 거래소들은 즉각 반발하며, 앤스로픽과의 협의를 통해 거래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앤스로픽의 조치는 현재 주식 시장의 혼돈을 정리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기대된다. 앤스로픽은 향후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