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이동이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감시 대상에 편입됐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이득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규명함으로써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러한 이전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 등록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로 인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와 커스터디 회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환 거래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안은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외환 거래에서 지급절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5,000만 원인 반면, 앞으로는 의도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하려는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전문외국환업무’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 기존의 환전업과 소액 해외 송금업 등 세분화된 전문 외환 업무는 ‘일반환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으로 재편되며, 이와 함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 역시 보완이 필요함이 언급되었다.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전’이라는 용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사업 모델을 조정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는 금융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과 금융기관의 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