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한 제도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기존에는 각각 최대 30억 원 및 1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었던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포상금 산정 방식 또한 간소화되어 불투명한 기준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결정은 국가의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가중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분식회계를 주도한 책임자에 대해서도 금전적 이익에 기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통령은 “나쁜 짓 해서 신고하면 평생 팔자 고칠 만큼 받을 수 있게 하면, 해외에서도 많이 하는데,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2월 제안했던 포상금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불법행위 신고를 장려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신고자가 부당이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며, 신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경로에서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정보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과 공유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 선지급 제도도 도입되어,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기다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장기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며,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이런 변화는 회계 부정 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불공정 거래 및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모든 변화는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 시장의 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