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강남 고가 주택 세제 혜택의 불공정함 지적

[email protected]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남 지역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받는 현 제도가 강남권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더욱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역진성의 끝판왕”으로 비판했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2024년 양도한 주택에 대한 신고 통계를 제시하며, 전체 2만4816호 중 5조320억원이 장특공제를 받았고 이 중 약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강남3구가 3조5000억원으로 약 78.6%를 차지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강남구의 경우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장특공제를 통해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이 제도의 불공정성과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를 언급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부동산 장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특공제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최대 80%의 양도차익이 공제된다. 반면, 12억원 이하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 중산층과 초고가 주택 보유자 간의 세금 부담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임 청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이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2009년에 장특공제율이 마지막으로 상향된 이후 17년이 지났음을 언급하며, 중산층과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구분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쳐나가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이 공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무한정한 장특공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율 조정이나 공제한도 설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한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