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예외와 관련한 정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 부총리는 “국회 논의 단계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 “기본적으로 3년을 설정했지만, 진짜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하겠다”며, 합리적인 사유로 거주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필요에 따라 완화해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양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는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받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주 유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반영하려는 구 부총리의 입장을 나타내며, 실거주 예외 인정 범위와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의 정부 정책 변화와 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