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법정세율인 5%로 환원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수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승용차 구매자들은 최대 143만 원의 세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율을 3.5%에서 법정세율인 5%로 되돌릴 방침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소비가 급감한 상황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로 세율이 여러 차례 조정되었다. 초기에는 5%에서 1.5%로 낮아졌다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5%가 적용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현재 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의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제 혜택은 143만 원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6000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내수 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기차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올해 12월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최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 모델 Y의 신규 등록 대수는 8762대로 집계되며 국내 승용차 판매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수입차가 국산차를 초과해 판매 1위를 기록한 첫 사례로, 전기차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4월에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의 등록 대수도 2023대로 집계되어, BYD는 일본 브랜드의 전체 판매량을 초과하며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향후 자동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