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국토안보부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부품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발표에서 국가 안보 및 비확산을 위한 국제 의무 이행을 이유로 무인기(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대미 수출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중국 이중용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드론 및 그 관련 부품, 기술은 향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별 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의 인증 협력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이제부터 전기·가전제품,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등과 같은 중국 내 유통에 필수적인 인증 절차에서 미국 인증 기관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문제 제기로 인해 제재를 받은 중국 기업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미국 기업 6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인증 기업인 컴플라이언스테스팅을 향해서도 FCC의 대중국 제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프린터와 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의 국가 안보를 더욱 중요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전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가 전체적으로 절제된 것이라면서, 중미 간의 어려운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즉각 중국에 대한 관련 조치를 철회하고, 불건전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미국이 새로운 대중국 제한 조치를 단행할 경우 추가적인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국제 무역 질서와 정치적 긴장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경제적 분야를 넘어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이 지역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