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2656건, 해외 위해제품 유통 차단 1만30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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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결함보상(리콜) 건수가 총 2656건에 이른 것으로 보고됐다. 이중 해외직구의 확산에 따른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건수는 1만2902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전년 대비 119건, 즉 4.7% 증가했다. 그중 리콜명령은 905건으로 10.3% 감소했으며, 자진리콜도 865건으로 3.7%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반해 리콜권고는 886건을 기록하며 40.6%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산품과 의료기기에서 리콜 건수가 각각 1282건과 30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공산품의 리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반면, 자동차와 의약품(한약재 및 의약외품 포함) 리콜 건수는 각각 300건과 295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젖병세척기 두 종의 경우 세척 시 내부 부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발견되어 자발적인 리콜이 이루어진 바 있다. 또 다른 예로,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한 두 개 차종의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한 연료 누유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만3000대 차량에 대해 시정조치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총 254건의 리콜이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44.2%의 증가를 보였다.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리콜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성 조사 확대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24’를 통해 통합적인 리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리콜 건수와 해외 위해제품 차단 건수 모두 증가한 만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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