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영업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결과로, 프랑스 공정경쟁국(DGCCRF)의 알리스 빌코 비서실장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이전에 동의한 내용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과거에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수신 거부 목록에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했으나, 일부 콜센터는 이 목록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마케팅 전화를 걸어 소비자들을 괴롭혔다. 프랑스에서는 약 75%의 국민이 매주 최소 한 통 이상의 원치 않는 광고 전화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위반하는 개인에게는 전화 한 통당 최대 7만5000유로, 기업은 최대 37만5000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광고 전화는 허용된다. 이로 인해 불법 광고 전화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는 인근 국가에 있는 콜센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로코의 콜센터 업계에선 프랑스의 규제가 시행되면 최대 5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모로코는 프랑스 기업의 아웃소싱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프랑스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 유럽의 다른 주요 국가들도 이미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09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영국 역시 텔레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수신 거부를 선택한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기업에 대해 통화 한 건당 최대 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프랑스의 조치는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는 광고 전화 규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