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내장재 입찰에서 담합한 두 업체, 과징금 2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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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에 대해 각각 16억3200만 원과 9억5900만 원을 부과하며 총 25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두 업체는 차량 내장재의 표면처리 공법 중 하나인 ‘수압전사’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현대·기아차가 시행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 있어 미리 낙찰자를 합의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와 같은 주요 차종의 내장재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분배하고, 가격 투찰까지 조율하는 등 명백한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에스엠화진은 2017년에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경쟁사인 한국큐빅에게 물량을 독점해서 수주하게 되었고, 2020년 자사의 경영이 안정화되자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다시 협력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큐빅은 경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담합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협력 구조는 양쪽 모두의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0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두 업체 간의 은밀한 담합을 적발한 결과이며, 이는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중간재 및 부품 분야에서 이러한 행위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크고, 중간재 및 부품 담합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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