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으며,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작년 11월에 열린 간담회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나빠진 것 같다”며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을 강조하였다. 그는 “여야가 합의를 거쳐 법률을 제정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동조합의 반대 목소리 속에서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안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만이 주 52시간제라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근로시간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현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업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중이다. 기존에는 연구개발(R&D) 사유로 3개월 이내에만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시간이 연장될 수 있었지만, 이를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제한적인 신청 건수와 복잡한 절차로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 향후 신청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R&D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전체 26건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3개월은 연구개발 성과가 나오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며 “기업 측에서도 6개월이라는 기간에 만족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적으로는 일정 기간 내에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러한 행정적 완화 외에도 주 52시간의 예외 적용 등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행정적 대책은 신속히 추진하겠지만, 법 개정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대목이다.
결국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비상대책 마련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