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미얀마를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범죄를 저질렀던 중국인 범죄조직원 11명에게 사형을 집행하였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범죄조직 ‘밍 가문’의 주요 구성원들인 밍궈핑, 밍전전, 저우웨이창, 우훙밍, 우선룽, 푸위빈 등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밍 가문은 미얀마 라우카이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중국 윈난성과의 국경 근처에서 스팸, 도박, 마약과 같은 범죄 활동의 중심지로 알려진 네 개의 조직 중 하나이다. 이들은 2015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통신사기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며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100억 위안(약 2조 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이들은 고의살인, 불법 구금, 사기,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들이 전화사기에 연루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국인 1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미얀마 동부의 스캠 단지에서는 감금된 중국, 베트남, 에티오피아인들이 온라인 사기에 동원되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중앙 당국은 전했다. 이들 범죄조직은 취업 사기와 인신매매를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 스캠과 같은 온라인 사기 범죄에 활용하였다. 미얀마의 중국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어가 통용되며, 중국 휴대전화도 사용 가능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사기 범죄가 성행해왔다.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펼쳐 많은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한 바 있으며, 이번 사형 집행은 미얀마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인 범죄와 범죄조직의 폭력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으며, 국가 간의 법 집행 협력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