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100% 은행 예치 및 이자 지급 금지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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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4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서울 디지털 머니 서밋 2026(SDMS 2026)’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주성환 파트너 변호사는 ‘Rules Before Revolution: 스테이블코인 시대, 규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발행 요건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하며, 발행인 자격을 최소 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인가 권한을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의 만장일치 또는 협의체 의결로 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준비 자산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100% 이상 예치하고 법적으로 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합의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금 및 채무 증권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통합 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통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금융위원회의 공식 정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거래소 지분 제한 등 여러 이슈들이 부상하여 법안 통과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법적 규제 마련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서 유용성을 갖추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다. 주 변호사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금산분리’ 정책 완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자본시장법 내 토큰증권(STO)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을 위한 법적 이슈 해결, 그리고 국경 간 송금 활성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현재 국내에서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다양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내 지점 설립, 별도 등급 부여, 유통사 책임 강화 등의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행뿐만이 아니라 유통, 결제, 송금 등 다양한 활용 측면에서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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