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IEEPA 근거 고율 관세 부과 위법 판결…기업들 환급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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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고율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이 관세 환급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판결은 기업들에게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헌법상 의회에만 부여된 과세권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다수의견에는 IEEPA 규정 내의 ‘수입 규제’라는 문구만으로는 행정부에 과세권을 위임할 수 없다는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밀수 대응 등의 목적을 명분으로 부과했던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자동으로 이미 납부된 관세를 환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관세 환급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기업들은 통관 시점과 세액 확정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여 이의제기 등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관세 환급 절차는 수입 신고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세액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관세청(CBP)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칠 경우 환급권이 소멸된다. 반면 아직 확정 전인 건은 사후정정(PSC) 절차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법무법인 율촌의 통상산업전문팀은 기업들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 ACH 환급 계좌 개설 ▲대상 수입 건 식별 및 서류 준비 ▲세액 확정 상태 확인 ▲전략적 불복 시기 조율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칫 늦어질 수 있는 관세 환급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또한 기업 지원에 나섰다. 한국 관세청은 DDP(Delivery Duty Paid) 조건으로 수출한 기업들에게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제122조를 기반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를 이튿날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와 같은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불확실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들에게 관세 환급이라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관세 압박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해야 하며,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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