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르다노의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미국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법안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신규 디지털 자산을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분류함으로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을 수년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스킨슨은 지난 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H.R. 3633, 즉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의 조항을 차근차근 분석하며 “끔찍한 쓰레기 법안(horrific trash bill)”이라고 간주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SEC에 유리한 규제 함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그가 주요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신규 디지털 자산이 처음 등장할 때 SEC 관할의 ‘투자계약’으로 자동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 구조에 따르면, XRP나 이더리움(ETH)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산도 초기에는 SEC의 규제를 받게 된다. 앞으로 등장할 신규 프로토콜 역시 같은 규제적 틀에 갇힐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호스킨슨은 더욱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의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강조하며, SEC가 규칙 제정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들을 장기간에 걸쳐 증권 상태로 묶어둘 수 있는 공격 벡터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관적 해석이 가능성이 큰 ‘가치 귀속(value attribution)’ 테스트는 SEC의 자의적 판단을 키울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법안은 좋지 않다. 규칙 제정 과정이 끔찍하고 무기화될 수 있으며, 현재 업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본질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현재 에이다(ADA)나 XRP와 같은 기존 대형 프로젝트는 ‘그랜드파더링(기존 자산 예외 인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혁신과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있으며, 업계 내부에서는 법안을 두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법안의 통과 확률을 90%로 보고 있고, “명확성이 혼란보다 낫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호스킨슨은 법안 통과가 지나친 규제를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치적 이견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로 인해 법안의 진척이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견이 더욱 엇갈리는 형국이다. 호스킨슨은 미국 크립토 시장이 원하는 명확성이 오히려 SEC의 권한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로 인해 규제 불확실성이 깊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제 크립토 시장의 향방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이러한 규제의 해석과 적용 방식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