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곧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현장 지도와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나섰지만, 사용자성 범위와 교섭 구조에 대한 핵심 쟁점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법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신뢰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최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노사관계에서 신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이라며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대방과의 불신을 키우기보다는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 문제와 교섭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여러 쟁점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300여 명의 근로감독관과 조사관들에게 주요 지침과 절차를 설명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원·하청 간 합법적인 교섭 체계가 확립된 점에 의의를 두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다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사용자성 범위와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원청이 협력사를 관리 및 감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용자성 인정이 안전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재계의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쟁의 확대 가능성 역시 재계의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 및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증가하면, 구조조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인 사건 발생 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섭 부담 증가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청과 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폐기되어 각 하청 노조가 독립적으로 교섭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교섭 구조가 사용자 책임과 근로조건 결정 등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실제적인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는 어떤 방식으로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예측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