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기념 영상을 촬영하던 한국인이 공항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주두바이총영사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우리 국민이 출국을 위해 두바이 국제공항을 찾았다가 촬영 중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동 사태로 귀국 행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UAE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및 개인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이유로 보안 관련 시설이나 특정 건물, 개인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를 위반할 경우, 고액 벌금, 구금, 징역형, 추방 및 재입국 금지와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에는 법원 판결과 벌금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출국이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직후, 총영사관은 즉시 두바이 경찰과 접촉하여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사과했으며,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국민의 사면을 이끌어 냈다. 경찰에 의해 훈방된 이 한국인은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귀국할 수 있었다.
총영사관은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특히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주변에서는 촬영 행위가 즉각적으로 발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과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란 사태의 여파로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던 가운데, 6일에는 한국행 직항편 운항이 재개되었다. 에미레이트 항공 EK322편을 통해 372명의 한국인이 두바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한국과 중동을 오가는 직항편이 재개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현재 중동 14개국에는 약 18,000명의 한국인이 머물고 있으며, 이 중 4,900명은 단기 체류자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하여 6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UAE와 협의를 통해 대한항공 등 전세기를 추가 투입하여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국을 고려할 때,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의 안전한 탈출 지원은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