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68억 원의 과태료와 함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 심의위원회를 통해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결정하게 되었다.
빗썸은 2022년 3월에서 4월 사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장검사에서 665만 건에 이르는 법률 위반이 발견됐다. 이들 위반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소홀, 자료 보존 의무 불이행 등이 포함된다. 특히,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의 거래를 지원하며 총 4만 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FIU는 이번 결정을 통해 빗썸이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외부 이전 서비스가 정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고객의 거래 활동과 주요 거래 기능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빗썸의 위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FIU는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소들이 더욱 철저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적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용자와 투자자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