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 및 일본산 영유아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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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보건 당국이 한국 및 일본에서 수입된 일부 영유아용 식품에서 납 및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타이베이시 위생국이 진행한 검사에서 발견된 중금속의 농도는 최대 7배에 이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대만 매체 중국시보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위생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50개 제품 중 일본산 제품 1건과 한국산 제품 3건에서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일부 한국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납과 카드뮴이 확인되었다.

위생국은 문제의 제품에 대해 쇼피, 라쿠텐, 모모와 같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자들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통지했으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정 명령도 발부할 예정이다. 제정된 시정 명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대만달러(1억4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검사한 40건의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0건 중 4건이 규정을 위반했다. 쇼피에서 판매된 일본 A제품은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1.15배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제품 3건 중 라쿠텐에서 판매된 B제품은 납이 1.32배, 카드뮴이 1.23배 초과 검출됐고, 모모에서 판매된 C제품은 카드뮴이 3.32배로 확인되었다. D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56배, 카드뮴은 7.37배를 넘는 수치가 기록됐다.

신장내과 전문의인 옌중하이는 영유아 식품에 포함된 납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아동에게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증상, 심지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인에게도 납과 카드뮴은 심혈관 질환, 신부전 및 불임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카드뮴은 체내에서 약 6%가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키고 신장 기능 저하 및 뼈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대만 당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대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한 품질 검사와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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