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최근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건을 계기로 손해배상 절차를 전담할 배상심의위원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거래소 개장 이후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로, 이를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유사한 사건에 대한 상설형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위원회는 공정성을 우선시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 인사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상심의위원회는 증권, 법률, 소비자보호 및 학계 분야에서 각각 2명의 외부 전문가와 1명의 학계 인사로 이루어지며, 학계 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 분야의 위원은 한국소비자원,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건을 계약으로 해석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새로운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는 이번 주에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에서는 손해배상 기준안의 적정성을 심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회의 후에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으며, 6월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신청자별 배상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 기준을 제공하고, 거래소가 해당 사건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로 기대된다.
한편, 거래소는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지난달 관리종목 해제 조치를 발표한 뒤 오류를 발견하고 이틀 만에 관리종목으로 재지정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고, 이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거래소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소 운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제도화는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거래소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