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화재사고와 기계 고장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도시 미관 훼손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노후 기계식 주차장을 평면 주차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시설물 소유주는 법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과 같은 도심 지역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소유자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방치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 기준이 최대 50%까지 완화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게 될 경우, 소유주는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납부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간 방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도 존재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은 1980년대 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후 관리 소홀과 화재 예방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시설이 노후화되고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노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려는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우리가 거주하는 도시의 안전성과 미관을 동시에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