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44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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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수용하며, 20일(현지시간)부터 약 1660억 달러(한화로 약 244조 원) 규모의 관세 반환 절차를 개시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환급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공식 가동했으며, 수입업체들과 통관업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이 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최근 세금을 납부한 거래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CBP는 대략 60~90일 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심사가 복잡한 신청은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CBP의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지난 14일 기준으로 5만6497개의 수입업체가 등록을 마쳤고, 이들이 받을 환급액은 이자를 포함해 12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CBP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되는 수입업체는 약 33만 곳에 이르며, 이들은 총 5300만 건 이상의 수입 거래를 통해 1660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세는 본래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관세 환급은 관세를 납부한 기업에 직접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일부 소비자에게도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송업체인 페덱스와 UPS 같은 기업들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관세 환급금을 받는 즉시 고객에게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급 조치는 미국의 높은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여파를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미국 내 수입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법원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엄격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환급 조치는 관세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의 공정한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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