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인 아내가 남편의 중화상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변경되면서 형사재판이 재개되었다. 해당 사건은 한국인 남편이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30대 태국인 아내 B씨는 지난 3월까지 남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이주민공익지원센터 변호사와의 상담 후 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김준영 판사는 변론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B씨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남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양형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다.
A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교도소에 면회하고 편지, 영치금까지 보내준 아내가 날 나쁘게 할 리가 없다”며 결혼생활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의 얼굴과 목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쏟아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쏟았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그의 범행 당시 발언을 통해 불화와 위협적인 환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B씨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큰 공분을 일으켰으며, 태국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가 이어져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중 절반가량이 기부로 조성되었다.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히 개인의 가정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었으며, B씨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새로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건이 재개되면서 법원은 사건의 전개와 함께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폭력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법률적 대응을 이끌어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훈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