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 기업 모비어스가 중복상장 논란 속에서 IPO 절차를 시작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모비어스는 지난달 30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모비어스의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SJG세종(구 세종공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모비어스의 지분 25.59%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SJG세종은 ‘쪼개기 상장’이라는 이유로 분할 설립된 자회사는 아니다.
2016년 SJG세종은 모비어스에 대한 투자에 나선 이후 지분율을 증가시키며 최대주주로 자리잡았다. SJG세종은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처남인 박세종 명예회장이 설립한 기업으로, 범현대 계열로 분류된다. 모비어스가 IPO를 강행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재무적 투자자(FI)와 체결한 계약이 지적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상장 기한 내에 실패할 경우, 연복리 최대 15%를 적용한 금액으로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중복상장 불허 원칙을 강화하며 예외적 허용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주주 보호가 핵심 예외 요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모비어스는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음기 및 배기가스 정화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SJG세종과는 사업 영역이 구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모비어스의 예비심사 청구 전에 거래소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배당 확대 등의 조치를 약속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중복상장이 차단될 경우 지주사는 유상증자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주주 보호 목적에 반할 수 있다”며 향후 모비어스가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모비어스의 IPO 과정은 단순한 상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주주들의 동의와 보호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향후 재무적 투자자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상장 절차에서 이 기업이 어떤 성과를 이룰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