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영국, 벨기에, 헝가리의 국세청장들과 만나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과세정보의 신속한 교환은 물론, 필요시 두 국가가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임 청장은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을 방문하여 각 국세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하였다고 국세청 측은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만 활동하던 징수공조를 유럽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해외 자산 추적 및 환수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두 가지 사례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외국인 프로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세금을 체납한 후 유럽 리그로 이적하여, 한국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그의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고액상습체납자와 내국인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차명으로 사업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체납해왔고, 최근 그들의 행위가 조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임 청장은 국세청의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무조사 동시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이는 양국의 과세당국이 조세탈루 의심자가 있는 경우 각자 자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여 조사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양국이 상호협력하여 은닉된 해외 자산을 사실상 밝혀내고 체납세금을 환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뚜렷해진 해양세무조사와 과세 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이제 단순히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협력이 절실해진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각국의 조세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여 많은 체납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갈수록 중요해지는 국제적인 조세 행정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러한 공조 체계가 체납자들뿐만 아니라 역외탈세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의 근거가 되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