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성대 블록체인 연구소의 분석 결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간의 입출금 거래가 올해 첫 5개월 동안 약 9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87,000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총액은 6,020만 달러에 이른다.
특히, 분석된 거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를 포함해 이더리움, 트론, 리플 (XRP), 비트코인, 아비트럼, 폴리곤과 같은 주요 네트워크에서 진행됐다. 출금 거래에서 미신고 거래소로의 유입은 총 3,430만 달러였으며, 반대로 미신고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의 입금은 2,59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8만7천195건의 거래가 발생했으며, 출금 거래에는 5,557개의 계정, 입금 거래에는 2,620개의 계정이 관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카피트레이딩 사기로 잘 알려진 탭비트와 코인마이가 주요 거점으로 부각되었다. 업비트와 탭비트 간의 출금 거래가 1,51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빗썸에서 탭비트로의 출금은 960만 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반대 방향의 입금에서도 코인마이에서 빗썸으로의 유입이 1,49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가 반드시 불법 자금세탁과 범죄 자금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한국 사용자를 겨냥한 미신고 거래소의 영업은 명백히 불법”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미신고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과 원화 결제를 지원하며,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FIU는 최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가 모두 불법임을 강조하며, 비인가 거래소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 목적의 거래를 제한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효과적인 규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연구소는 온체인 분석 플랫폼의 라벨링 오류가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지속되는 이유로 개인 자산의 소유 주체를 잘못 식별하는 것을 언급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자체적인 데이터 연구개발 및 라벨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인지 여부 및 FIU의 감시 체계에 대한 질문이 금융당국에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현행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난 불법 거래 규모는 가상자산 시장의 감시와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