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과 함께 첫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권 밖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12개 가상자산 취급업체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DAXA의 조사는 2023년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위반하여 신고 의무를 저버린 불법 장외 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이 포함됐다.
이 불법 장외 거래소들은 거래자들에게 최대 10%에 달하는 매매 대행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에 비해 최대 62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 DAXA는 이용자들이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가 마약, 도박 등의 범죄 행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불법 장외 거래소가 법적 근거 없이 고객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들은 이를 본인 인증 절차로 고지했으나,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커 보인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원화 결제를 지원했지만, 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 체계 및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로 인해 불필요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들에 대한 상시 감시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이득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와 같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러한 법적 감시로부터 벗어난 상황이며, 이는 규제 기관의 직접적인 전담조직이나 조사 시스템이 닿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정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하여 불법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AXA의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