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 회계기준 위반으로 중징계받아… 임원 해임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email protected]



금융당국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렸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두 회사에 대해 각각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 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검찰 고발이나 통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2022부터 2024년까지의 재무제표에서 투자자산 평가손실과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연결 기준으로 2022년에 212억2800만원, 2023년에 1392억6800만원, 별도 기준으로 2023년에는 1161억9000만원의 손실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손상차손도 적절히 인식하지 않았으며, 증선위는 이를 중대한 지적사항으로 분류했다.

고려아연의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도 문제가 되었으며, 종속회사와 관련된 주요 정보가 감사인에게 제공되지 않아 외부 감사를 방해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고려아연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의 오염 토양과 지하수 정화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한 사실이 제재의 주된 이유가 되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의 오염토양 정화 명령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2021년과 2022년에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부채를 산정하여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수 정화와 관련해서도 실제 계약금액만을 반영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영풍은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으며, 증선위는 영풍에 대해 과징금과 3년 동안의 감사인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해당 회사들의 감사인인 이촌과 대주회계법인 역시 감사절차 소홀로 인한 제재를 받았다. 이촌회계법인은 영풍 감사업무 제한이 2년으로 결정되었고, 대주회계법인은 과징금과 더불어 3년 동안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도 직무정지와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 조치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분명히 하며, 향후 기업의 회계처리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회계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Leave a Comment